직장인 연말정산 공제(Feat 1인가구)
1. 연말정산이란?
연간 받게 되는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내가 1년간 받은 월급에서 뗀 세금, 실 수령액 그리고 쓴 돈에 대한 세금 등을 따져보고
덜 냈으면 걷고 더 냈으면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2.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하는데
요즘은 간소화서비스라고 해서 직장인들은 클릭 몇 번으로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보통 근소로득의 대상자인 직장인은 2월, 사업자(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실시한다.
3. 공제의 종류
가장 중요한 공제가 많아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는 크게 ① 소득공제 ② 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뉜다.
① 소득공제
- 인적공제(부양가족 여부에 따른 공제)
- 연금 및 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주택마련저축 등)
- 신용카드 공제(신용,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등)
- 기타(개인연금, 신탁, 증권저축 등)
② 세액공제
- 월세(원룸 및 아파트 등)
- 의료비(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 보험료(4대보험을 비롯한 및 각종 보험)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록금 등)
- 기부금(법정 기부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
- 연금저축(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 중소기업 취업자
4. 1인가구의 공제
난 1인가구라 공제 항목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급여를 덜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더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크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세액공제 쪽을 노려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
월세의 경우 작년까지 공제를 받았었는데, 작년 9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공제받았던 금액을 토해냈다.
또한 교육비나 기부금을 연말정산을 위해 일부러 지출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한다.
결국 세액공제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연금저축은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12%
최근 총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900만원이며,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각자 연봉 상한선에 의해 최대 12~15%가 공제된다는 뜻이다.
연금저축 가입 하나만 해도 공제를 위해 따로 지출을 하거나 플랜을 설계할 필요가 없다.
5. 납입한 연금저축계좌로 주식매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은 많다.
보통 은행과 증권사가 있는데 증권사에서 개설해 주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주식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경우는 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맥시멈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돈으 로 주식(ETF)을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다.
어차피 연금저축계좌는 5년간 해지할 수 없고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재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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