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기술직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여러 일을 하게 된다.
그중 직원 본인이 가진 고유 능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거나(예약시스템, 회계시스템, 전산시스템 등등)
- 어떤 시스템을 이용한다거나 대행시킨다거나(차량, 인력, 프로젝트 등)
- 어떤 시설이나 장비 등이 망가져 고친다거나(보수, 증설, 교체 등)
이런 업무는 보통 혼자 하기 어렵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보통 지자체 자체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출금액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지 공개입찰을 하는지를 정한다.
※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수의계약을 할 때 제반되는 서류에도 견적서, 설계내역서와 같이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설계내역서'다.
설계내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설계내역서가 나와야 하는 수의계약은 '공사'가 대부분이다.
(용역이나 물품은 설계를 할만한 관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공사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크게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공사에 속한 세부공사명은 아래와 같다.
[토목]
도로포장공사, 하천공사, 터널공사, 궤도공사, 강구조공사, 관부설 및 접합공사, 항만공사, 지반조사
[건축]
철골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지붕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칠공사
[기계]
배관공사, 덕트공사, 보온공사, 펌프 및 공기조화설비, 밸브공사, 측정기공사, 소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
송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배전설비공사, 내선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정보통신]
통신케이블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무선방송설비공사, 네트워크설비공사, 정보 및 보안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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