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험 한 것들/취업과 직업

전기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 4가지

by 흑백인간 2023. 6. 19.
반응형

 

전기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 4가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전공(전기) 관련 직무로 취업을 하면 높은 확률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게 된다.

보통 제조업(공장)이지만 공공기관(공무원)의 경우도 건축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당연히 해야 한다.

선임을 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에 관해 큰 틀로 요약 설명하고자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선임은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90004호, 2022. 10. 18.일부개정] 제 22조에 따른 법정 사항이다.

선임 신고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실시하며, 최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편되었다.

선임대상여부는 해당 설비의 용량 (kW)로 구분하는데 웬만한 규모의 건물은 다 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신고 메뉴 선해임신고>신고 신고 선해임신고신고 ①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신고서작성 후 30일내 제출/처리완료되지 않은 신고서는(반려, 취소 포

www.keea.or.kr

 

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표준 및 규정화(법률)했다.

직무고시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5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 3조에 따른 법정사항이다.

각 전기안전관리자는 근무지 특성에 맞도록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그중 일부인 전기설비를 점검할 때 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목록화 한 내용이다.

 

전기안전관리규정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면, 예시 용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예시용 파일은 전기기술인협회 > 전기정보 >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예시용 파일이다.

safety_rule.hwp
0.20MB

해당 문서를 참고해서 각 근무지의 특성을 적용 및 변경시켜 만들면 된다.

즉, 전기안전관리규정을 만들고 그 내용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직무고시다.

 

3.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있는 거의 모든 건축물(설비)은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별표4에 따르면

자가 용 전기설비 중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지정문화재 등 상시상주인원이 많은 특정장소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 그 주기는 3년(2개월 전후)이다.

따라서 3년마다 수전설비의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는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다.

물론 전기안전관리자라면 정기검사가 도래하는 주기를 파악하고 있어야겠지만 정기검사의 경우 보통

검사 N개월 전에 공문이나 기타 안내문을 통해 사전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고지를 받은 후 신청해도 된다.

정기검사 신청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정기검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www.kesco.or.kr

 

4.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정전)

개폐기 조작이 법정사항은 아니다. 다만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야 하는 업무다.

당연하겠지만 정기검사를 하려면 책임분계점 이후를 모두 정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기검사일이 정해지면 한국전력공사 각 해당 관할사업소를 통해 시기(날짜)를 맞춰야 한다.

정전은 한국전력공사의 파워체크(모바일)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이름은 모바일이지만 웹으로도 가능하다.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POWERCHECK Mobile)

 

check.kepco.co.kr

파워체크 가입 및 로그인 후 수전설비 정보(위치, 용량 등)를 기입하고 날짜를 정해 신청을 하면 된다.

22년 9월부터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다음 달 전기요금고지서에 합산된다.

단, 별도의 내역서를 요청하면 고지서 형태로 따로 발급을 해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