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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한 것들/취업과 직업

전기공학과 학생이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이유

by 흑백인간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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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 학생이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이유

 

전기 관련 관련 자격증은 보통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가 기본이다.

기사 = 관련학과 4학년 1학기 시험 자격 부여

산업기사 = 관련학과 2학년 1학기 시험자격 부여 

기사가 산업기사의 상위호환 자격증으로 생각하면 된다.

보통 2년제 전기과 학생들이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4년제 전기과 학생들이 기사를 취득하는데

산업기사와 기사의 차이점은 필기시험에 '제어공학'이 포함되느냐 마느냐이다.

물론 시험의 난이도 면에서 기사가 어렵기는 한데, 이건 시험 회차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

아무튼 '기사'나 '산업기사'나 선임용량에 차이가 있지만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일단 '선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거 때문에 자격증 취득만큼은 무엇이 됐든 필수다.

 

1. 자격증 선임

먼저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가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한다.

 

전기사업법 제 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건물이나 공장에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혹은 자가용 전기설비가 존재하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물론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용량이 얼마인지,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지 등 여러 세부사항이 존재한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빌딩이나 아파트 혹은 웬만한 공장에는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자격선임을 해야 한다.

이 자격선임은 전기기사 혹은 전기산업기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공자에게는 필수 자격증이다.

그럼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 12

모든 송, 변, 배전설비(무제한)
전기기술사 / 전기기사 및 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10만V미만 전기설비(무제한)
전기기술사 / 전기기사 및 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10만V미만, 2000kW 미만
전기기술사 / 전기기사 및 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10만V미만, 1500kW 미만
전기산업기사 이상

같은 용량의 수전설비에 선임을 신청할 때

기사와 산업기사의 경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근데 위에도 언급했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게,

웬만한 수용가는 수전용량이 22900V다.

100000V까지 수전용량을 높게 받는 곳 자체가 많이 없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무경력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긴 무리가 있다.

안전관리자 선임을 한다 해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냥 기사건 산업기사건 기술사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자격증 취득을 하고 취업을 하면 자연스레 경력은 쌓이게 되고

100000V미만의 수전설비는 어떤 자격증이던 똑같다.

 

전기공사기사 및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이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인데,

위에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에 비해 범용성이 좁다. 

전기공사 분야에 한해서 영향력이 있는 자격증인데,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는 이걸 포함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

1.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 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3.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전기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능력 중

자격증 취득자가 존재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전기공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인데

굳이 내가 따지 않고 자격증 취득자를 고용해도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전기공사 기사 및 전기공사 산업기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게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가 이러한 자격증의 영향력을 포함한다는 얘기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공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전기안전관리자는 공장, 빌딩, 상가 등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전설비 안전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전기 관련 개, 보수 및 공사의 일체가 포함된다.

반면 전기공사업은 전기 관련 개, 보수 및 공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수를 받고 대신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채용 자격 및 가산점

전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졸업하면

전부 한국전력공사 가는 줄 안다.

공기업vs사기업 글에도 썼지만 취업준비생 중 80%는

중소기업에 입사할 가능성이 크다.

채용 시 자격증 유무를 신경쓰지 않는 회사는

직원을 막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함께 일할 직원이 어떤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수준은 어떠한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공기업이나 대기업, 공무원 등등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에 불리하다.

어떤 회사는 지원조건에 자격증을 유무를 기준으로 두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가산점을 준다.

 

두 종류의 자격증 중 어떤 자격증이 좋고 나쁨을 구분 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둘 중 어느 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른 하나 필기과목(4과목)이 면제다.

그래서 둘 다 따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둘 중 하날 고르자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만큼은 꼭 취득해야 어딜 가던 전공자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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